주민등록증 유효기간 생긴다…행안부, 제도 개선 나서

행안부,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 마련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6.07 19:19 의견 0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주기적으로 갱신을 의무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갱신기간은 10년이 유력하다.

행정안전부는 7일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신분증 소관 부처와 협의해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표출 화면. 행안부 제공

표준안 적용 대상은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7개다.

지금은 신분증마다 이름을 표기할 수 있는 최대치가 다르고 갱신 여부에도 차이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

운전면허증의 유효 기간은 10년인데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어 수십 년이 지난 사진을 붙인 주민등록증으로는 본인 확인이 어렵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신원정보 최신화를 위해 주민등록증에도 유효기간을 두는 방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

신분증 제도를 도입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1개국 가운데 한국과 콜롬비아만 유효기간이 없다는 점, 해외국가 대부분 갱신 주기로 10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바꾸려면 주민등록법 개정과 예산 문제 등이 해결돼야 한다. 과거에도 주민등록증 갱신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재발급 예산 문제 등으로 논의가 중단됐었다.

행안부는 또 모든 국가신분증에서 국민과 외국인의 성명이 모두 표기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는 주민등록증 18자, 청소년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은 10자, 여권은 8자로 다르다.

로마자 성명은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은 37자로 국제표준에 부합하지만 운전면허증과 장애인등록증에는 20자까지만 기재되고 있다.

이를 개선해 앞으로 신분증 최대 글자 수는 한글 성명은 19자, 로마자 성명은 37자로 통일된다.

신분증 발급 신청 때 제출하는 사진의 규격도 가로 3.5㎝, 세로 4.5㎝ 여권용 사진과 같아진다. 현재 대부분의 신분증은 여권용 사진을 쓰지만 일부 신분증은 규격이 다르다.

행안부는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신분증 표준을 확정·시행 할 계획이다. 표준안은 지난 5일부터 개편된 국가보훈등록증에 먼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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