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딸에게 ‘앉았다 일어서기’ 3000회를 하게 한 50대 아버지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5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밤 11시 도봉구 집에서 고등학생 딸이 영어 숙제를 하지 않았다며 ‘앉았다 일어서기’ 3000회를 하도록 시킨 혐의를 받는다.
딸은 실제 800여 회를 앉았다 일어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외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광경을 보다 못한 가족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경찰에 신고됐다.
아동보호기관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딸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임시 조치를 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기 행동을 반성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앞서 아동학대로 신고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