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7일 3370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꼼수 통지 비난을 받았던 '노출'을 '유출'로 수정해 다시 공지했다. '노출 꼼수행태' 비난이 커지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수정해 고지할 것을 요구했다.
쿠팡은 이날 공지문을 통해 "11월 29일부터 안내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사칭·피싱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다시 안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쿠팡이 피해 고객에게 보낸 개인정보 '노출' 통지 문자 메시지
7일 '노출'을 '유출'로 수정한 공지문. 쿠팡 홈페이지
쿠팡은 다만 "경찰청 전수 조사 결과, 쿠팡 정보를 활용한 2차 피해 의심 사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카드·계좌 번호 등 결제정보, 비밀번호, 개인 통관부호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사고 직후 비정상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개인정보보호위원회·KISA·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과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는 지난 3일 쿠팡이 정부 기관에 보고한 '노출' 통지를 '유출'로 정정해 재통지하라고 요구했다.
쿠팡이 밝힌 유출 정보는 ▲고객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성명·전화번호·주소·공동현관 출입번호) ▲일부 주문정보 등이다.
쿠팡은 "전화나 문자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 클릭을 금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배송완료 문자는 특정 번호로만 발송되고 배송기사는 주소지 진입이 어려운 경우 등 예외 상황을 제외하면 고객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배송 주소록에 공동현관 출입번호를 입력한 고객은 출입번호 변경도 권장했다.
의심 연락은 112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것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