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우려"···김만배 씨 대장동 수익 340억원 은닉 혐의로 재구속

수표로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 석방 86일만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2.18 17:02 | 최종 수정 2023.02.18 17:24 의견 0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금 340억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다시 구속됐다. 대장동 사업과 관련 배임과 뇌물 등의 혐의로 1년간 구속됐다가 지난해 11월 출소한지 3개월만이다.

김만배 씨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전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40분쯤까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죄 양태 및 특성,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약 200쪽 분량의 발표 자료를 통해 구속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김 씨의 변화사는 50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자금 세탁, 은닉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2021년 9월 지인인 인테리어업자 김 모 씨 등에게 대장동 사건의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았다. 또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후 집행에 대비해 지인 박 모 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있다.

김 씨는 2021년 11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 기간이 6개월 연장돼 지난해 11월 기한 만료로 석방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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