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감칠맛 베꼈다. CJ, 아지노모토에 390억원 줘라"

임지연 기자 승인 2023.02.26 17:52 의견 0

일본 식품기업인 아지노모토가 CJ제일제당을 상대로 제기했던 ‘감칠맛 소송’이 양사 간 합의 형태로 종결될 전망이다.

26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CJ제일제당 등 CJ그룹 계열사 3사가 특허 일부 침해를 인정해 아지노모토 측에 화해금 40억엔(약 390억원)을 지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지노모토는 지난 2016년 CJ제일제당 등 CJ그룹 3사를 상대로 자사의 감칠맛 조미료의 제조 특허와 사료용 아미노산인 ‘트립토판’ 제조 특허를 침해했다며 일본·미국·독일 법원에 4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신문은 "일본, 미국에서의 소송 3건은 지난해 합의금 지불 방식으로 종결됐고 이번 소송에서 합의금이 최종 합의해 4건 전체 합의금이 40억엔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두 기업 간의 소송 핵심은 아지노모토가 제조하는 같은 이름의 자사 조미료 제품을 CJ제일제당이 베꼈는지 여부였다.

비슷한 맛을 내도 제조 방식이 다르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지노모토는 CJ가 자사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해 유사한 맛을 구현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독일 법원은 지난 2020년 1월 "CJ가 아지노모토가 보유한 글루탐산나트륨(MSG) 미생물 제조 기술을 무단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CJ가 MSG를 정제한 이후 비료용으로도 판매하던 제품을 독일 법원이 유전자 염기 서열을 조사해 아지노모토가 제조할 때 사용한 미생물 DNA와 동일한 DNA가 검출됐다고 판결했다.

한편 ‘감칠맛 원조’로 꼽히는 아지노모토는 1909년부터 짠맛·단맛과 다른 맛을 내는 조미료를 대량 생산했다.

조미료 성분은 MSG라는 아미노산으로, 화학자 이케다 기쿠나에가 개발했다. 이케다는 이 맛에 일본어로 맛있다는 뜻의 ‘우마이’와 맛(미)이란 단어를 결합해 ‘우마미’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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