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대통령, 추진 중인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재검토 지시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3.14 11:07 | 최종 수정 2023.03.14 15:55 의견 0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의 재검토를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여 법안 내용과 대 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처럼 MZ세대를 중심으로 대체휴가는커녕 일만 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우려가 크다는 여론이 강했다

고용부는 현행 주당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주 52시간제’를 바꾸는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확정,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편안은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했던 것을 일이 많을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하고 더 한 시간을 대체휴가로 쓸 수 있도록 했다.

즉 연장근로 규제 기간을 1주일에서 월(月)·분기·반기·연(年) 단위로 다양화 한 것이다.

고용부는 4월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 뒤 6~7월쯤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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