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 여권처럼 만료기간 지정

행정안전부·한국과학기술원 신원인증체계 개편방안 연구 결과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3.19 14:42 의견 0

정부가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이 유효기간이 지나면 재발급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간 경과와 의학 발전(성형) 등으로 인한 외모 변화를 반영하고 위·변조를 방지를 방지 하기 위한 것이다.

19일 행정안정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한국과학기술원이 제안한 이 같은 내용의 신원인증체계 개편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다. 행안부 의뢰로 과학기술원이 지난해 10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연구를 진행해 도출했다.

주민들록증 샘플

현재 한국은 주민등록증을 한번 발급 받으면 분실·훼손, 별도 요청이 없는 이상 갱신 및 재발급을 받지 않아도 된다. 반면 운전면허증은 10년, 여권은 기본 10년(병역 미필자·18~37세는 5년) 이내로 각각 유효기간을 뒀다. 만료 시 갱신해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행안부는 “신분증의 보안성·신뢰성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유효기간을 정하는 방안을 좀 더 협의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당 논의 안건에는 각기 다른 신분증의 규격과 보안요소를 통일시키는 ‘공통표준 가이드라인’ 제정, 발급이 저조한 청소년증을 주민등록증으로 통합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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