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5일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분리징수 시행돼도 TV 있으면 계속 내야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7.05 21:19 의견 0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후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 공포되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실제 분리징수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방통위와 KBS 등에 따르면, TV 수신료는 지난 1994년부터 한국전력이 KBS의 위탁을 받아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 징수했다.

KBS 차량들이 KBS 여의도 본사에 정차해 있다. 정기홍 기자

지난해 징수액은 6876억 원이고 징수비 등을 뺀 수신료 순수입은 약 6200억 원이다. 그동안 KBS와 한전은 3년 단위로 수신료 징수 업무 위탁 계약을 갱신했고 현재 계약은 내년 말 끝난다.

하지만 분리징수가 수신료 납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방송법 제64조는 집에 TV 수상기가 있는 일반 국민은 반드시 수신료를 내야 한다고 규정한다. 수신료는 유료 방송매체 TV를 시청하는 대가인 시청료와 다른 개념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과 2008년 모두 수신료를 ‘공영방송사업의 소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016년 수신료 납부와 위탁징수 모두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집에 TV 수상기가 없는 가구는 수신료 면제를 한전이나 KBS에 직접 요청하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3개월 내 수신료 환불 요청은 한전 고객센터에, 3개월이 넘는 수신료는 KBS에 해야 한다. 면제 요청을 할 때는 ‘TV가 없어 KBS 방송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직접 소명해야 한다. 한전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4만 5266가구가 환불을 받았다.

시행령이 공포돼도 당장 전기요금에서 TV 수신료를 분리징수하기 어렵다.

이유는 한전이 분리징수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 하고 구체적인 징수 방법은 KBS와 협의해야 한다.

한전은 전기요금 고지서와 별도로 TV 수신료 고지서를 따로 찍어 배부하는 방안, 현행 전기요금 고지서를 기반으로 TV 수신료 부문만 절취선 방식으로 뗄 수 있게 고지서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리사무소가 관리비 통합고지서를 발급하는 아파트는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한다. 관리비 통합고지서에 TV수신료를 표시하고 별도의 입금 계좌번호를 알리는 방식으로 할지, 별도의 TV 수신료 고지서를 배부할 지의 논의가 필요하다. 별도 고지서를 배부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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