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서원 씨가 소유했던 '조카 장시호 태블릿PC' 최 씨에게 반환 해야”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7.10 17:07 | 최종 수정 2023.07.10 17:16 의견 0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의혹의 증거였던 태블릿PC 2대 중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씨가 특별검사팀(특검)에 제출한 1대를 최 씨가 돌려받게 됐다. 최 씨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낸 반환소송을 냈었다.

이 태블릿PC는 사건 당시 기기 자체와 내용의 진위 여부를 두고 핵심 쟁점이 됐었다.

서울중앙지법은 10일 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원고인 최 씨의 손을 들어줬다.

'국정농단 특검' 당시 이규철 당시 특검보가 당시 문제의 태블릿PC를 갖고 나와 브리핑을 하고 있다. YTN 뉴스 캡처

장 씨는 지난 2016년 10월 독일에 있던 최 씨의 부탁을 받고 최 씨의 자택에 있던 현금과, 태블릿PC를 들고 나왔다. 장 씨는 이를 국장농단의 증거물 등의 이유로 지난 2017년 1월 특검에 임의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태블릿PC 소유자가 장 씨가 아닌 최 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당시 수사 결과 발표에서 원고(최서원)가 태블릿PC를 구입해 사용·소유자로 인정해 원고가 소유권자란 지위에서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면서 "피고(장시호)는 압수물 반환과 관련해 제출인인 자신이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하지만 원고는 태블릿PC 소유자 지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최 씨가)장 씨에게 태블릿PC를 증여하면서 소유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소유권자가 아니라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객관적 정황과 장 씨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는 점이 있다"며 "장 씨의 진술만 섣불리 믿고 최 씨가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장 씨에 증여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헌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 당하지 않는다"며 "피의사실에 대해 형사재판 과정에서 태블릿PC가 본인 것이 아니었다고 진술해 소유·사용 일체를 부정했다고 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한 방어 차원에서 자신에 불리한 내용이나 증거를 부인한 것일 뿐 민사 소유권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최 씨 와 장 씨 사이에 무슨 얘기 오갔는지 대해 추가 진술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최 씨가 장 씨에게 PC를 증여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최 씨는 JTBC가 확보해 검찰에 제출했던 나머지 1대에 대해서도 유체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내 지난해 9월 1심에서 승소했다. 이 사건은 오는 8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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