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가 어린이보험에 가입?···앞으로 15세 이상이 가입 땐 어린이보험 명칭 사용 못한다

금감원, 불합리한 일부 보험 상품 구조 변경
운전자보험 기간은 100년서 최대 20년으로 단축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7.19 19:03 의견 0

앞으로 가입연령이 15세를 초과하면 '어린이보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또 보험기간이 최대 100세까지인 운전자보험은 실제 보장 공백 등을 감안해 최대 20년으로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최근 보험계약마진(CSM) 증대 등을 위한 불합리한 보험상품 개발·판매로 인해 보험사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돼 일부 상품의 구조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 상품은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단기납 종신보험(무·저해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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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험의 경우 현재 최대 35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어린이 특화 상품에 30대 성인이 가입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 있다. 또 어린이에게 발생 빈도가 극히 희박한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불필요한 성인질환이 들어 있어 보험료만 높아진다는 불만이 됐다.

이에 어린이보험 가입연령이 15세를 초과하면 '어린이(자녀)보험'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상품명 사용을 제한한다. 사실상 15세 이하 어린이 대상 어린이보험만 판매하라는 것이다.

운전자보험도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 개정으로 적정 보장한도가 바뀔 수 있지만 보험기간이 최대 100세로 돼 있어 부당하게 승환계약(乘換契約·회사를 옮긴 보험설계사가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에게 해약 후 옮긴 회사와 계약을 하도록 부추기는 행위)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운전이 어려운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보험료만 부담하고 실제 보장은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은 운전자보험의 보험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보험 납입기간 종료 후 장기유지보너스를 지급해 많은 판매량을 기록한 단기납 종신보험(무·저해지)의 상품 구조도 바꾼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기존 20년 이상 납입기간을 10년 이하로 줄인 상품이다. 대부분의 가입자는 종신보험을 20년간 유지하지 못하면서 중도해약해 환급 부분에서 손해를 보는 실정이다.

보험사들은 단기납 상품을 통해 납입 기간을 줄여 납입 완료 시 환급률 100%를 보장해왔다. 하지만 현재 단기납 종신보험은 단기 환급률만을 강조하면서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 불만이 많았다. 납입 완료 이후에는 계약전환(승환) 유도 가능성도 있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기간 종료(원금보장) 시까지 해지를 유보한 후 납입종료(원금보장) 직후 해지가 급증할 경우 보험사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도 있다.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을 100% 이하로 낮추고 납입 종료 후 10년간 장기유지보너스 지급도 금지하기로 했다.

특히 장기유지보너스는 납입 완료 후 지급돼 설계사들이 영업 현장에서 '저축보험 만기 보험금'처럼 홍보를 하고 있다. 상당수의 고객이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으로 오인하는 이유다.

금감원은 이들 내용을 발표 즉시 즉시 시행한다.

다만 기존 판매 상품은 오는 8월 말까지 상품 구조를 개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판매 중지로 인한 절판 마케팅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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