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큰손들' 양도세 확 준다···기재부,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10억→50억으로 상향

정기홍 기자 승인 2023.12.21 20:48 | 최종 수정 2023.12.22 00:30 의견 0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높인다. 증시 큰손들이 연말에 세금을 줄이기 위해 주식을 팔면서 주가가 떨러져 개미들이 피해를 본다는 이유가 있지만 이 제도 도입으로 증권 시장의 큰손들이 큰 이득을 취한다는 지적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을 끝내고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개정안. 기획재정부 제공

대주주 양도세는 주식을 한 종목에 10억 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특정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투자자를 대주주로 간주해 양도차익에 20∼25%의 세금을 부과한다.

지난해 10억 원 이상 대주주는 전체 주식 투자자 중 0.05%에 해당하는 7045명이었다.

기재부는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는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연말 과세를 피하기 위해 큰손들의 주식 매도로 인한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의 경우 과세기준일 하루 전인 12월 27일 개인투자자는 상장주식 1조 5370억 원 어치를 팔았고 2021년에는 3조 1587억 원을 순매도했다.

이 제도는 2000년 도입 당시에는 한 종목당 100억 원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했다가 2013년 50억 원, 2018년 15억 원 등 기준을 낮추면서 2020년 4월부터 지금의 10억 원 이상을 대주주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한편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피하려면 12월 마지막 거래일인 28일의 2거래일 전인 26일까지 주식을 매도해야 한다. 주식은 매도 3일째 현금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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