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태블릿PC 논란 해소될까'...손석희의 JTBC 보도 태블릭PC 최서원에 반환

정기홍 승인 2024.01.18 14:14 | 최종 수정 2024.01.18 14:26 의견 0

검찰이 이른바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수사 때 JTBC가 최서원(최순실 개명) 씨 사무실에서 발견했다며 보도한 태블릿 PC를 최 씨 측에 반환했다.

검찰과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띠르면 최 씨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해당 태블릿 PC를 돌려받았다.

대법원이 태블릿 PC를 최 씨에게 반환하라며 판결한 지 3주 만이다.

JTBC 뉴스 캡처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재판장 이원중)는 지난해 8월 최 씨가 ‘태블릿 PC를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최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그해 12월 28일 대법원이 국가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국정 농단 수사에 등장한 태블릿 PC는 두 대다.

하나는 2016년 10월 JTBC가 최 씨 사무실에서 발견한 것으로, JTBC는 이 태블릿 PC에서 최 씨의 ‘비선 실세’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 문건 등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당시 JTBC는 이 태블릿 PC를 검찰에 임의 제출했다.

다른 하나는 장시호 씨가 2016년 10월 최 씨 자택 금고에 있는 현금이나 주식, 각종 문건과 함께 들고 나온 태블릿 PC다.

박영수 특검팀은 당시 CCTV로 반출 사실을 확인하자 장 씨가 이를 임의 제출했다.

검찰이 이날 되돌려준 태블릿 PC는 JTBC가 최 씨의 사무실에서 입수한 것이다.

한편 최 씨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원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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