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중앙선관위, 민주당 안귀령 후보 '선거법 위반' 수사자료 경찰에 넘겨

정기홍 승인 2024.04.02 23:22 의견 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더불어민주당 안귀령(서울 도봉갑)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제보 내용을 경찰에 수사 자료로 넘겼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같은 사안이 도봉경찰서에도 신고돼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안귀령 서울 도봉갑 후보. 중앙선관위

안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달 16일 민주당 오기형(도봉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선거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를 사용한 채 "도봉의 선배 정치인들을 잘 모시고 도봉의 새로운 일꾼이 되도록 하겠다", "도봉 갑·을이 원팀이 돼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맞서 싸우겠다. 여러분들도 함께해달라"는 발언을 했다.

공직선거법 59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는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달 28일부터 9일까지다.

앞서 안 후보는 지역 노래교실에서도 마이크를 잡고 "잘 부탁드립니다"고 발언했다가 지난달 도봉구선관위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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