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590만원 이상 직장인 국민연금 월 1만 6650원 더 낸다

월소득 상한액은 7월부터 553만→590만원
더 낸 만큼 나중에 수령액도 더 늘어나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6.12 14:37 | 최종 수정 2023.06.12 14:58 의견 0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지표인 기준소득월액(월급) 상·하한액이 조정됐다. 상한액은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임금 인상에 따른 변경 조치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590만원 이상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월 1만 6650원 더 낸다.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 수령액은 더 늘어난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지표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6.7%)에 맞춰서 7월부터 조정된다. 평균 소득이 늘어나 올랐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은 세금과 달리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진 않고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90만원'이란 매달 590만원 이상 벌어도 월 소득을 590만원이라고 간주해 보험료를 매긴다는 뜻이다. '하한액 37만원'도 월 소득이 37만 이하이어도 최소한 월 37만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부과된다.

기존 상한액(월 553만 원)과 새 상한액(월 590만 원) 사이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도 자신의 소득 정도에 따라 본인 부담은 '0원 초과'에서 '월 1만 6650원 미만'으로 보험료가 오른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해마다 7월에 기준소득월액을 다시 정한다. 올해 인상 폭은 2010년 이후 가장 크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부과한다.

7월부터 월 소득 590만원 이상의 직장인은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4만 8850원에서 월 26만 5500원으로 월 1만 6650원이 오른다. 회사가 부담하는 것을 합치면 월 3만 3300원이 인상되는 것이다.

한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 영향을 받는 월 소득 590만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는 217만명이며, 월 553만∼590만원 가입자는 30만 3천명이다.

소득 월 37만원 미만인 약 17만 3천 명(35만원 이하 14만 1천명, 35만∼37만 3만 2천 명)의 보험료도 최대 1800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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