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 기업도 제4이통사 진입 고려…통신시장 진입규제 완화 검토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7.10 21:30 의견 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외국인 사업자가 이동통신 사업자로 신청하면 최대 49%로 제한된 외국인 사업자의 국내 이동통신사업자 지분 보유 한도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날 "사업자를 신청하는 기업이 어떤 것을 요구할 지를 봐가면서 정책을 지원할 예정이지만 (직접투자 시) 지분 49% 이상을 원하거나 간접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그에 맞춰서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은 외국인 또는 외국인 최대 주주가 주식 15% 이상을 가진 법인은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지분의 49%를 넘겨 직접 투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외국인은 공익성 심사를 통과한 경우 통신사 지분 100%까지 간접투자를 할 수 있다.

박 차관은 "이는 신규 사업자에게 자본 상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해주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외국인의 국내 통신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려던 방안을 통신시장 경쟁촉진 태스크포스(TF)에서 검토하다가 현행 제도적 장벽이 높지 않다며 유보한 바 있다.

그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 대기업 후보군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기다리고 찾아보겠다. 수요가 있어 한다기보다 (정책을) 이제 발표했으니 검토해서 나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고 있는 상태"라고 말해 아직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주 발표한 가계 통신 부담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큰 틀을 발표한 것"이며 "앞으로 최적 요금제나 요금 최저선 하한 등 각각의 이슈를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5G 중간 요금제를 많이 내놨는데 더 낮은 요금제, 궁극적으로 사용한 데이터양에 비례할 수 있는 요금제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6일 발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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