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계열 제외한 알뜰폰 육성…"폐지 포함 단통법도 개편 논의"

과기정통부, 다음주 가계 통신비 인하 발표
최적요금제 의무화, 설비 갖춘 알뜰폰 지원
단통법 추가지원금 30% 상향 우선 발표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6.29 10:57 | 최종 수정 2023.06.29 22:44 의견 0

정부가 다음주 가계 통신비 인하 대책으로 최적요금제 공지 의무화, 자체 설비 보유 알뜰폰 업체(풀MVNO)의 도매대가 인하 등 알뜰폰 지원책 등을 내놓는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여부눈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이 끝나는 올해 하반기에 심도 있게 다루기로 했다. 일부 소비자와 통신 판매 대리점은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7월 첫째주 이 같은 내용의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다.

대책에는 소비자 이용 패턴을 분석해 맞춤형 통신 상품을 알려주는 최적 요금제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의무화하는 안이 담긴다.

최적요금 의무 고지제는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연합(EU) 국가들에서 도입돼 시행 중이다. 1년마다 가입자에게 사용 패턴에 따른 최적의 요금을 안내하고 2년 약정 계약이 끝날 때도 의무 고지한다.

정부는 최적 요금제 고지 의무화가 전 연령층에 걸친 가계 통신비 부담 인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업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설비 구축·가동 원가에 상응하는 도매대가 인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알뜰폰 업계는 대부분 이통3사가 구축한 망을 빌려 사용하며 도매대가를 지불하는 구조다. 자체 설비를 갖춘 이른바 '풀MVNO'는 한국케이블텔레콤(KCT) 한 곳이다.

이통3사 망에 의존하는 현 알뜰폰 시장 구조로는 알뜰폰 업계의 가격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우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알뜰폰 회선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차량용 회선을 회선 통계 산정에서 제외해 이통3사 계열사 알뜰폰 점유율을 제한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한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이통3사 자회사 점유율 제한을 현실화하면 간접적으로 시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지 않겠나 한다"며 "이를 기회로 인수 합병 등 기존 시장의 점유율 변동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알뜰폰 회선 집계에서는 사물인터넷(IoT) 회선이 40%를 넘어서고 이 중 대다수는 자동차 업체가 사용하는 모빌리티 관제 회선으로 파악된다.

모빌리티 회선을 알뜰폰 회선에서 제외하면 합산 점유율이 50%가 넘을 경우 영업이 제한되는 이통3사 알뜰폰 자회사의 점유율이 현재 30%대에서 40%대로 올라서게 된다.

따라서 이통 3사 계열 알뜰폰은 점유율을 넘기지 않기 위한 영업 압박을 받고 이에 속하지 않은 알뜰폰 업체가 시장 점유율을 늘릴 공간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책에서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동통신 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5% 안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한 단통법 규정을 30%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발표된다.

추가 지원금 상향 조정이 담긴 단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시행 중인 선택약정할인율 25%가 상향될 수 있다. 구체적 조정안은 1인당 평균 지원금, 지원 대상자의 월평균 수익 등 변수를 고려해 법 개정 이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 발표에서는 추가 지원금과 관련한 내용만 단통법 개선안으로 발표될 전망이지만 하반기 방통위원 구성이 완료되면 폐지까지 포함한 전면적 단통법 개편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선택약정 기간을 현행 1년+1년에서 자동 연장을 통해 2년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어 시간을 갖고 근본적으로 볼 예정"이라며 "완전 폐지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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