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WHO '발암가능물질' 확정에 막걸리 등에 들어가는 아스파탐 대체 검토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7.14 22:52 | 최종 수정 2023.07.14 23:12 의견 0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인공 감미료인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확정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업계 동향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아스파탐은 단맛을 내는 식품 첨가물로 무설탕 음료와 사탕, 아이스크림, 막걸리 등에 사용한다.

농식품부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국내 대부분의 관련 업계에서는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 유발 가능성' 제기에 따른 소비자 우려를 감안해 아스파탐 대체를 검토하고 있다”며 “음료·과자 등에 아스파탐을 사용하는 일부 식품 업계는 수크랄로스, 스테비아 등 다른 감미료로 대체를 검토 중이며 어려움은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제로 슈가' 음료수가 진열돼 있다. 정기홍 기자

농식품부에 따르면 설탕 당도의 200배인 아스파탐 가격은 1kg당 4만 7천 원이다. 설탕보다 300배 단 스테비아는 1kg당 4만 6천 원, 600배 단맛이 있는 수크랄로스는 1kg당 4만 9천원으로 비슷하다.

농식품부는 “막걸리 업계도 감미료 대체를 검토 중이며, 막걸리협회는 감미료 사용량이 전체 용량의 약 0.01%로 적어 대체에 따른 수급·가격 문제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막걸리 업계의 경우 감미료 대체에 따른 막걸리 맛 변화 연구, 품목 제조 변경 신고, 라벨 교체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와 세계보건기구·유엔식량농업기구(FAO) 공동 산하기구인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이날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분류군(2B)'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국제암연구소는 발암 위험도에 따라 ▲확정적 발암 물질(1) ▲발암 추정 물질(2A) ▲발암 가능 물질(2B) ▲분류 불가(3) 등으로 분류한다.

확정적 발암 물질에는 술, 담배, 가공육 등이 포함되고 발암 추정 물질엔 적색 고기, 고온의 튀김 등이 속한다.

발암 가능 물질은 발암 가능성이 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로 김치, 피클 등 절임 채소류가 포함된다. 절임류는 질산염이 들어 있다.

이날 국제암연구소와 식품첨가물전문가위는 아스파탐의 하루 섭취 허용량을 체중 1kg당 40㎎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체중 70kg인 성인이 다른 아스파탐 첨가 식품을 먹지 않고 아스파탐 함유량이 200∼300㎎인 탄산음료를 하루에 9∼14캔 넘게 마시면 허용치를 초과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도 아스파탐 하루 섭취 허용량 기준을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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