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경기지역 본부 30대 여직원, 수십 억 횡령해 코인 투자

정기홍 기자 승인 2023.10.17 12:53 | 최종 수정 2023.10.17 13:40 의견 0

경기 지역의 산림조합에서 수십 억원 규모의 예금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횡령한 직원은 이 돈으로 코인 투자 등을 했다.

17일 금융감독원과 상호금융업권에 따르면, 경기 수원에 있는 산림조합중앙회 서울인천경기지역본부의 30대 여직원이 20억 원 가량의 고객 예치금과 조합 자산 등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조합은 조합원의 돈을 예치해 다시 조합원에게 융자해 주는 상호금융이다.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로에 있는 산림조합중앙회 건물. 산림조합 홈페이지 캡처

이 사실은 해당 직원이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금감원의 정기검사 전에 실토하면서 드러났다. 횡령한 목적은 코인 투자 등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 직원은 조합 본점에서 대출 및 여수신 업무를 담당했다. 횡령 금액 중 상당 부분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세부 내역을 파악 중이며 조사 과정에서 횡령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번 사고로 금융권의 모럴해저드 문제가 또 한번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에는 우리은행에서 형제 직원이 600억 원대를 횡령한 데 이어, 지난 8월에는 BNK경남은행 부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악용해 2988억 원을 횡령하는 등 크고 작은 횡령 사고가 자주 나고 있다.

이번 산림조합의 횡령 사고도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부 내용을 파악 중이어서 횡령액 규모는 더 조사를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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