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영추문 '담벼락 낙서’ 미성년 10대 남녀 모두 집으로… 2차 모방범은 구속

정기홍 기자 승인 2023.12.23 01:13 의견 0

지난 16일 경복궁 영추문 담벼락 등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10대 임모(17) 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래 기각됐다. 앞서 경찰은 낙서 때 망을 본 10대 김모(16) 양은 영장을 치지 않고 귀가 조치했었다.

하지만 다음 날 모방 범죄를 벌인 20대 남성 설모 씨는 구속됐다.

경복궁 영추문 양 옆 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모습. 문화재청 제공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임군에 대해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한 법익 침해가 중대한 사정은 존재한다. 하지만 피의자는 만 17세의 소년으로 주거가 일정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들도 상당수 확보돼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앞서 임 군은 연인인 김 양과 함께 16일 새벽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인근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 등의 문구와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주소 등을 낙서했다.

임 군은 서울경찰청 담벼락에도 비슷한 낙서를 남겼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모르는 사람의 의뢰를 받고 정해준 문구를 낙서했다. 임 군은 은행 계좌로 5만 원씩 두 차례, 총 10만 원을 받았다.

낙서를 마치면 5백만 원을 받기로 했으나 낙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잠적했다.

하지만 이들의 범죄를 모방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20대 남성 설 씨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됐다.

설 씨는 17일 경복궁 영추문 인근 담벼락에 ‘2차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3일 뒤 자신의 블로그에 “예술을 했을 뿐이다. 죄송하지 않다”는 취지의 글과 범행 인증 사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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