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범, 1심서 사기죄로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 받아

“2708채 탐욕에 고통…생존요건 침탈 4명 사망”
피해자들 “사기 피해 수천명인데 형량 너무 낮아”

정기홍 승인 2024.02.07 22:13 | 최종 수정 2024.02.07 23:44 의견 0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축업자에게 1심에서 사기죄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모(6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15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오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는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했다.

인천 미추홀구청과 일대 주거 단지 모습. 인천 미추홀구

오 판사는 “피고인들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노인과 같은 취약 계층을 상대로 범행해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은 대출받거나 일하면서 모든 전 재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191명, 피해 액수는 148억원으로 막대한 데도 피고인은 주택 2708채를 보유하면서 스스로 탐욕에 따라 피해를 준 부분에 큰 죄책감을 져야 한다”며 “사회공동체의 신뢰를 처참하게 무너뜨렸는데도 변명하면서 100여명의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하게 하는 등 고통을 줬다”고 밝혔다.

이어 “먹는 것, 입는 것과 함께 생존 기본 요건인 주거환경을 침탈한 중대 범죄를 저지르면서 20~30대 청년 4명이 전세 사기 범행으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국가나 사회가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재범 우려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 판사는 판결문을 낭독하면서 이례적으로 사기죄의 법정최고형 형량을 높여야 한다고 입법부에 제안했다. 현재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로 그나마 남씨와 같이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지른 경우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 최고형에서 2분의 1까지만 형을 더할 수 있다.

오 판사는 “사기죄에 대해 선고할 수 있는 한도는 징역 15년에 그치고 있는 현행법은 인간 생존의 기본 조건인 주거의 안정을 파괴하고 취약계층의 삶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데도 사회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사기 범죄를 예방하는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로 구성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선고 직후 “남씨 일당에게 조직적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수천세대에 이르는데 이들의 형량은 너무 낮다”며 “남씨 등 공범 전원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반드시 적용해 법이 허락하는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의 사기행각 전모를 낱낱이 밝혀 범죄수익을 반드시 몰수·추징해 피해자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인천 기계산단과 주거 단지 일대 모습. 인천 미추홀구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추가 기소된 나머지 305억원대 전세 사기 재판은 따로 진행 중이다. 남씨는 인천 외에도 수원 등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일명 ‘빌라왕’으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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