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69시간 일하면 다음 주엔 40시간'…정부, 집중근무제 도입 추진, 근무시간 총량은 유지

선택근로 확대로 주4일제 가능
맞벌이 부부 근무시간도 조정키로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3.06 13:00 | 최종 수정 2023.03.06 13:08 의견 0

정부는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의 틀은 유지하되, 노사가 합의하면 신축성 있게 주 단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했다.

예시를 들어 알아보자.

20대 근로자 A 씨의 회사는 갑자기 주문이 들어와 다음주까지 제품 생산 작업을 끝내야 한다.

하지만 A 씨는 '주 52시간제'로 묶어놓은 현행상 일주일에 최대 52시간만 일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A 씨를 고용한 사업주는 처벌을 받는다.

앞으로 정부안대로 법이 바뀌면 A 씨는 다음주까지 69시간 집중근무를 한 뒤 더 일한 시간을 휴가로 쓸 수 있다.

제품 생산 작업을 끝낸 뒤 그 다음주 월~금요일 연장근로 없이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면 '주 40시간'(점심 1시간 제외) 근무가 가능해진다. 해당 주의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되지 않아 전주에 69시간 일했어도 '장시간 노동'으로 규정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런 식으로 현행 주52시간제가 유연하게 바뀌면 기업의 사정에 따라 범법이나 편법 우려를 낮추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노사 합의로 연장근로의 관리 단위가 '월'을 넘어 '분기'-'반기'-'연'으로 설정되면 장시간 연장근로 한도가 줄어든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에 따라 주 4일제, 4.5일제 등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개월의 정산 기간 내 1주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대상을 대폭 늘려 모든 업종의 정산 기간을 3개월,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6개월로 확대할 방침이다.

따라서 선택 근로제를 활용하면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일주일에 4일을 일하고 개인의 능력 개발이나 취미 활동을 위해 평일에 하루를 쉴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빠는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등원시킨 뒤 오전 10시 출근하고, 엄마는 오후 5시 퇴근해 아이를 하원시킬 수 있다.

특히 비수기에 장기 휴가를 가고 싶은 근로자는 2개월간 집중적으로 일한 뒤 1개월 동안 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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