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재산 소송 터졌다"...구광모 LG그룹 대표의 (사촌)여동생들 "재산 돌려달라" 소송

선대 회장 2조원대 재산 재분할 소송
LG "4년전 합의로 끝나. 전통 흔드는 것 용납 안 돼"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3.10 15:52 | 최종 수정 2023.03.10 21:45 의견 0

구광모 LG그룹 대표가 여동생들로부터 “고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달라”는 소송을 당했다. 이에 대해 LG그룹은 당사자간 협의로 상속 내용이 확정됐다며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구 전 회장의 부인인 김영식 여사, 딸인 구연경·연수 씨는 구 대표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법률상 상속권이 없는 사람이 재산을 가져갔을 때 제기하는 소송으로, 구 대표의 상속이 법 절차에 따라 상속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 구 회장은 지난 2019년 작고했다.

구 대표는 본래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아들로 연경·연수 씨와 사촌지간이었지만 큰아버지인 구 전 회장의 양자로 입적돼 호적상 어머니와 남매가 됐고 LG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했다.

구 전 회장이 남긴 재산 상속은 고인이 별세한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끝난 상태다.

LG그룹은 재산분할을 마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구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였다.

LG그룹은 구 대표 등 상속인 4명이 수차례 협의해 ㈜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은 구 대표가 상속했다. 구 대표가 보유한 ㈜LG 지분은 LG그룹을 대표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기에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구 대표 외 가족은 ㈜LG 주식 일부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물려받았다.

LG그룹은 2018년 11월 상속을 적법하게 완료됐고, 관련 내용을 세무당국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구 대표는 상속받은 ㈜LG 지분 상속세 7200억원을 5년 동안 6차례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내고 있다.

특히 LG는 그룹 전통에 따라 경영권 관련 재산인 ㈜LG 지분은 구 대표에게 상속돼야 했으나, 구 대표가 가족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연경·연수 씨에게 각각 ㈜LG 지분 2.01%(약 3300억원 )와 0.51%(약 830억원)를 상속했다고도 했다.

한편 LG그룹은 사업 초기부터 허 씨 가문(GS그룹)과 동업했고 창업회장부터 명예회장, 선대회장에 이르기까지 재산 다툼은 결코 하지 않겠다는 가풍을 이어왔다. 이런 가풍이 가족 간의 협의와 합의를 통해 지켜오면서 여러 번의 상속과 계열분리가 있었지만 잡음 없이 마쳤다. 특히 LG와 GS간의 계열분리는 '아름다운 이별'이란 찬사를 받았다.

LG그룹 관계자는 “선대회장인 구본무 회장이 별세한 지 5년이 되어 가는데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드리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그룹의 전통과 경영권을 흔드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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