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가 뒤흔든 세 모녀의 '상속회복청구소송'이란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3.13 09:38 의견 0

고 구본무 전 LG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이 구광모 LG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민법 999조에 명시된 상속회복청구권에 따른 것으로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낼 수 있다.

상속회복청구는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혹은 침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한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LG 본사 건물. LG그룹 제공

LG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1월에 모든 상속절차가 완료됐다.

김영식 여사 등이 소를 제기한 게 올해 2월이니 4년 3개월 전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3년이 넘어 청구의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 여사와 그의 두 딸이 제시하는 ‘상속권을 침해받은’ 사건이 언제냐에 따라, 소송을 제기 시한이 남아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상속회복절차는 녹록지 않다.

상속인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거나, 상속인 사이에 합의로 분배하는 상속분할 청구가 흔하지만 LG 사례와 같은 상속회복청구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가사 분야 전담 한 변호사는 “10년간 맡은 상속회복청구는 한 두 건뿐”이라고 말했다.

완료된 상속을 뒤집는 절차인 상속회복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적어도 ‘위법’ 정도의 정황이 있어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한 변호사는 “상속회복청구는 기본적으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을 받거나 ‘상속인이 상속을 못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며 “상속인의 입양이 무효라든가, 몰랐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여야 성립한다”고 말했다.

분할 합의서를 위조해 재산을 빼돌리거나, 정상적으로 합의했더라도 재산을 옮기는 과정에서 서류 위조 등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김 여사 측 대리 법무법인인 로고스 측은 “상속 과정에서 있었던 절차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제기된 소송”이라며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LG 측은 “유언장이 없다는 건 원고 측도 이미 알고 있던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이 소송은 ‘소송 청구의 이유’와 ‘권리 침해를 알게 된 시점’에 다른 정보가 더 있었는지가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이 소송을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LG가 회사 이미지 등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타협안을 낼 수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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