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밀번호 알아내 남의 휴대전화 뒤지면 형사처벌"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6.26 11:09 | 최종 수정 2023.06.26 12:54 의견 0

애인의 비밀번호로 휴대전화 열고서 과거 교제한 '상대의 정보'를 알아냈다면 형사처벌 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전자기록등내용탐지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해 선고유예를 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모습. 안랩 제공

선고유예는 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나중으로 미루는 법원의 판단이다. 유예 기간 2년간 자격정지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그대로 다시 선고한다.

A 씨는 2020년 12월 남자친구였던 B 씨의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해 그의 전 여자친구 연락처와 동영상을 열람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비밀 장치한 전자기록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임의로 비밀번호를 입력해 해당 정보를 알아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A 씨는 법정에서 “복잡한 이성 관계로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B 씨가 비밀번호를 알려줘 이를 사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씨가 A 씨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설령 B씨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 범위는 통화목록,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등 다른 이성과의 접촉 여부를 불시에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둔다는 정도의 의미로 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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