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늦게 받는다’···국민연금 보험료율 매년 0.6%P 인상, 수급 나이는 66~68세로 늦춰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9.01 18:22 | 최종 수정 2023.09.01 18:29 의견 0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정부 자문기구인 재정계산위원회가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수급 시기를 늦추는’ 방향의 연금 개혁 밑그림을 내놨다.

연금 개혁안은 재정안정을 위해 현재 월 보수의 9%인 보험료율을 오는 2025년부터 매년 0.6%포인트씩 올려 5∼15년간 12∼18% 상향하고, 65세로 조정 중인 연금 지급 개시 연령도 66∼68세로 늦추는 것이 골자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는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재정계산위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개혁안을 만든다.

5차 재정계산위의 목표는 재정추계 기간인 2093년까지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소멸되지 않도록 보험료율, 연금지급 개시연령, 기금투자 수익률 등 3가지 변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하지만 현행 40%인 연금의 소득대체율 개선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보험료율은 12%, 15%, 18%로 올리는 3가지 안을 내놓았다.

2025년부터 1년에 0.6%포인트씩 5년간 올려 12%로, 10년간 15%로, 15년간 18%로 올리자는 제안이다. 이 경우 현재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소진 시점을 각각 2063년, 2071년, 2082년으로 늦출 수 있다.

연금지급 개시 연령은 66세, 67세, 68세로 각각 늦추는 3개 안이 제시됐다.

연금지급 연령은 2013년 60세였으나 2033년까지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져 65세까지 조정된다. 올해는 63세이다.

이번 계혁안은 2033년 이후에도 같은 속도로 5년마다 한 살씩 늦추자는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 투자수익률은 0.5%포인트, 1%포인트 올리는 2개 안이 담겼다.

재정계산위는 9월 내 최종보고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복지부는 이를 참고해 10월까지 국회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재정계산위가 18개 시나리오 등 백화점식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구체적인 개혁안을 도출해야 하는 복지부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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