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행정 전산망 먹통'에 납부기한 연장, 수기 접수

정기홍 기자 승인 2023.11.18 03:50 | 최종 수정 2023.11.18 23:20 의견 0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의 장애로 지자체 민원실과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의 업무처리가 올스톱 됨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18일 행안부에 따르면 행정절차법에 의해 행정주민센터에서 처리하는 납부, 신고 등 공공 민원은 납부 기한을 장애가 복구돼 납부 가능 시점까지 연장한다.

행정절차법 제16조는 천재지변이나 이 밖에 당사자 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는 또 확정일자 등과 같이 접수와 함께 즉시 처리를 해야 하는 민원은 민원실에서 먼저 수기로 접수를 한 뒤 지난 17일자로 소급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전산망 장애로 인한 불편 사항은 사안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편과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전산장애를 신속히 복구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새올'이 사용자 인증 문제로 장애를 겪은 데 이어 '정부24'도 서비스가 지연되다 전면 중단돼 온종일 전국 공공기관의 민원서류 발급이 사실상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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