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주택에 LH·민간 경쟁체제 도입"

정기홍 기자 승인 2023.12.12 21:00 의견 0

LH가 독점하는 공공주택사업이 민간에 개방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LH의 조직 혁신과 함께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이에 따라 LH가 독점해온 공공주택 공급 구조가 민간과 경쟁하는 체제로 개편하고, 설계와 시공, 감리 업체 선정 권한도 전문기관으로 이관한다.

그동안 공공주택 사업은 LH가 시행하고 민간 사업자가 시공하는 LH 중심의 방식으로, LH의 독점이 부실을 구조적으로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가 LH 중심의 독점적 공공주택 공급 구조에 민간과의 경쟁을 처음으로 도입한다.

LH뿐 아니라 민간 건설사도 단독으로 공공주택을 건설할 수 있게 해 입주민 만족도와 분양가, 하자 비율 등을 놓고 LH와 경쟁하도록 했다.

또 전관 중심의 이권 카르텔을 없애기 위해 LH가 갖고 있던 설계와 시공 업체의 선정 권한은 조달청으로, 감리업체 선정과 관리·감독 권한은 국토안전관리원에 넘겼다.

더불어 2급 이상으로 퇴직한 LH 전관이 퇴직한 지 3년 내 재취업한 업체는 LH 시행 사업을 수주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3급으로 퇴직한 LH 전관이 재취업한 업체도 사실상 낙찰이 어려운 수준으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LH 퇴직자 대상 재취업 심사를 현행 30% 수준에서 50%까지, 모니터 대상 업체도 2백여 개에서 4천여 개로 늘릴 방침이다.

철근 배근 누락처럼 주요 항목을 위반한 부실 업체의 LH 사업 수주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운영에 들어간다.

독립된 위치에서 제대로 건설 과정 전반을 감독할 수 있도록 감리 제도부터 재설계하기로 했다.

건축주 대신 지자체가 감리를 선정하고, 감리 업무 전담 전문 법인도 도입한다.

또 구조 분야 전문성을 가진 구조기술사가 구조 도면을 작성해 부실 설계를 막기로 했다.

공공 공사에 적용 중인 건설사의 설계 검토 의무를 민간까지 확대하고, 설계 변경 시 구조전문가 검토를 거치도록 해 설계와 시공 간 상호검증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철근 배근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 공정은 공공의 현장 점검 뒤 후속 공정을 진행한다.

특히 불법 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 개정이 필요한 건은 개정안을 발의하고, 하위법령이나 LH 내규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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