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IPTV서도 넷플릭스 본다···SKT·SKB-넷플릭스, 망 사용료 소송 취하, 분쟁 끝내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9.18 23:08 의견 0

넷플릭스와 SK텔레콤·SK브로드밴드가 18일 망 사용료 소송을 취하하고 지난 2020년 시작한 법정 다툼을 끝냈다. 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고객 편익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앞서 SK브로그밴드는 넷플릭스 트래픽이 매년 폭증하면서 전송비 부담이 막대하지만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며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며 2020년 4월 서울지법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6월 1심에서 법원은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넷플릭스가 항소에 나서고 SK브로드밴드도 반소를 제기하는 등 지리한 밀고당기기가 진행됐다.

두 진영간의 소송 취하로 인터넷TV(IPTV) 3사 중 유일하게 IPTV 플랫폼 내에서 넷플릭스를 시청할 수 없었던 SK브로드밴드 이용자들도 넷플릭스 영화 등을 볼 수 있게 된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고객이 스마트폰, IPTV(B tv) 등에서 넷플릭스를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번들 요금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SK텔에콤 구독서비스인 T우주에도 넷플릭스 결합상품을 출시하고 넷플릭스 광고형 요금제 관련 상품도 내놓는다. 대화형 UX, 맞춤형 가이드 등 AI 기술로 소비자 친화적인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만들기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양측은 망 사용료 지불 등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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