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할 수 있다

정부, '1·10 부동산 대책' 발표
사업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돼
1기 신도시 재건축 2030년 입주
윤 대통령 "다주택자 징벌 과세는 잘못"

정기홍 기자 승인 2024.01.10 23:29 | 최종 수정 2024.01.11 16:53 의견 0

앞으로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들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할 수 있다. 또 올해부터 2년간 주거용 오피스텔, 다세대 등 신축 소형 주택과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면 세금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준다.

최근 촉발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인한 주택 시장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방안이다. 다만 재건축 절차 조정은 국회에서 도시정비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고, 전용 보증상품을 출시해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로 했다.

30년이 가까워진 서울 강서구 LH 아파트 단지 모습. 정기홍 기자

정부는 우선 도심에서의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의 주민들은 안전진단 없이 추진위원회를 설립해 재건축을 위한 행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재건축 패스트트랙 절차.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통상 안전진단에 1년, 추진위 구성~조합 설립에 2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평균 13년 걸리는 사업 기간을 이번 '재건축 패스트트랙'으로 3년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신속통합기획(패스트트랙)이 적용되는 서울의 단지는 5∼6년 단축이 가능하다.

지금은 안전진단 D~E등급을 받아야 재건축추진위원회나 조합을 만드는 등 정식 재건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재건축 부담금도 완화해 부담금 면제 기준을 상향하고 부과 구간도 확대한다. 장기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재건축 부담금을 줄이는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재개발 기준인 노후도 요건(준공 30년 이상 건축물 비율)도 기존의 3분의 2에서 60%로,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는 50%로 완화한다. 이렇게 되면 신축 빌라가 있어도 재개발을 할 수 있다.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내용.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오는 2027년 착공해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잡았다. 올해 안에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는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서 각각 한 곳 이상을 지정한다.

정부는 이번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향후 4년간 95만 가구가 정비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재건축 75만 가구(수도권 55만 가구, 지방 20만 가구), 재개발 20만 가구(수도권 14만 가구, 지방 6만 가구)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은 노원·강남·강서, 경기에서는 안산·수원·광명·평택이 수혜를 많이 입는 지역으로 분류된다.

그동안 머뭇거렸던 주택 수요 진작책도 꺼냈다.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빌라·오피스텔 등 주택 수요가 크게 위축돼 있다.

올해와 내년에 준공된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 원 및 지방 3억 원 이하의 소형 신축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배제해준다. 대상은 다가구·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아파트는 제외된다.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수에서 빼고 세금을 매긴다.

1가구 1주택자가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때도 양도세·종부세 특례를 준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의 경우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고 안전진단 면제, 최대 500%까지 용적률 상향 등의 다양한 정책 지원을 통해 임기 내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규제도 완전히 바꾸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하면 결국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지고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며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과 임차인이 혜택을 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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