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시세조종·부정거래 엄격 처벌”

정기홍 승인 2024.03.27 16:57 의견 0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의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엄격한 감시와 처벌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한 ‘가상자산시장 조사 업무 규정’ 제정안을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내용은 이상거래 감시와 조사, 조치 등으로 예고기간은 오는 28일부터 5월 7일까지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금융위

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가 발생한 경우 거래 유의 안내, 풍문 등 사실조회 및 결과 공시, 주문의 수량 및 횟수 제한, 거래중지 등 이용자를 보호하는 조처를 해야 한다.

거래소는 또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이상거래 적발 시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불공정거래가 확실하다면 수사기관에 바로 신고할 수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진술서 제출, 당사자 진술,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거나 직접 과징금을 부과도 가능하다.

또 금융위·금감원과 검찰은 공동 조사 업무 분담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가상자산 시장 조사기관 협의회를 설치한다. 금융위에 가상자산 시장 조사 심의위도 설치해 각종 조처 자문 역할도 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무기징역 등의 형사 처벌을 받는다. 불공정거래로 인한 부당이득의 최대 두 배까지 과징금도 부과한다.

저작권자 ⓒ 사이렌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