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 전문 프랜차이즈인 ‘하남돼지집’ 본사가 가맹점에 갑질을 하다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가맹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물품을 강제로 ‘필수품목’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을 일삼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하남돼지집 가맹 본부 ‘하남에프앤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하남에프앤비는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가맹점주 A(2개 매장 운영) 씨와 가맹 계약 당시 명시하지 않은 물품 26개 종을 2020년 7월 필수 품목으로 지정했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의 물품을 구입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이다.
하남에프앤비는 이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A씨 측에 육류 등을 공급하지 않다가 계약까지 했다.
가맹사업법은 필수품목을 지정하려면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하고, 최초 제공한 정보공개서에서 이를 미리 알린 후 가맹 계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남에프앤비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서 필수품목으로 명시되지 않은 김치·소면·육수·배달 용기 등 26개 필수품목을 추가 지정하면서, A씨 측과 가맹계약을 새로 하거나 합의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
하남에프앤비는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물품 등을 A씨 측이 구입하지 않았다며 2021년 10월부터 가맹점 운영에 필수인 육류, 명이나물, 참숯 등의 공급을 중단했다.
A씨 측이 가게 운영을 위해 다른 곳에서 육류를 매입하자 2022년 2월 가맹 계약도 일방적으로 중도 해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