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제도 증권'으로 들어온다···윤창현 의원,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 발의

자본시장법상 '증권'과 같은 법 적용… 금융위 안 대부분 반영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7.28 22:33 | 최종 수정 2023.07.29 01:17 의견 0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토큰증권의 안정적 거래를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자본시장법 상 증권과 같은 법을 적용하자는 취지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디지털 자산 형태의 증권을 말한다. 토큰증권을 바탕으로 부동산, 미술품, 음원 저작권 등 다양한 실물 자산과 권리도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다.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체계. 금융위 제공

28일 증권가에 따르면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이 대부분 반영됐다.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하고 발행과 유통 관련 계좌관리기관, 장외거래중개업자 신설도 담았다. 다양한 증권이 다양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한국거래소나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외 '장외거래중개업자' 인가 요건도 신설한다.

장외거래중개업만 하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 장외시장에서 다수의 투자자 간 증권 거래 중개 업무에 불필요한 겸영 업무,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한 투자 권유 및 신용 공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치 않도록 한 내용도 담았다.

구체적인 인가 요건은 법을 개정한 뒤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투자 목적, 재산 상황, 투자 경험 등에 따른 투자 한도 제한도 담겼다.

구체적인 투자 한도도 추후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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