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와 LTE, 요금제 경계 없어져···SKT 이어 KT·LG유플러스도 5G폰으로 LTE 요금 가입 가능

정기홍 기자 승인 2023.12.21 18:14 | 최종 수정 2023.12.21 23:08 의견 0

SK텔레콤에 이어 KT와 LG유플러스도 단말기와 관계없이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을 25% 할인하는 이동전화 선택약정 '1년+1년제'가 신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KT는 오는 22일부터 '5G,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개정했다.

KT 가입자는 LTE 스마트폰에도 5G 초이스 요금제를 통해 넷플릭스, 디즈니 등 OTT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만 29세 이하 고객이라면 5G 요금제 이용 시 제공되는 ‘Y덤’ 혜택을 통해 데이터를 2배 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다만 5G 네트워크를 지원하지 않는 LTE 스마트폰은 LTE 속도로 서비스한다.

LG유플러스는 내년 1월19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SK텔레콤이 지난달 23일 먼저 단말기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을 폐지한 바 있다.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사전예약제도 도입한다. 각 통신사는 전산개발 등 준비를 거쳐 내년 3월29일 시작한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1년 또는 2년 선택약정을 선택할 수 있는데, 상당수 이용자가 2년 약정을 선택한다. 1년 약정 해지 위약금이 더 낮지만, 약정 만료 후 재약정 신청이 번거롭기 때문이다.

이에 기존 1년, 2년 약정에 더해 ‘1년+1년(사전예약)’이 가능하도록 선택지를 확대했다. 1년 약정 만료 후 자동으로 1년 약정 연장이 이뤄진다.

이렇게 되면 이용자 위약금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S사의 6만4000원(54GB) 요금제를 예로 들면 2년 선택약정 선택 후 12개월 차에 해지하면 위약금은 12만8000원이지만, 1년+1년 약정이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집중호우나 산사태 등 주거시설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로 파손돼 유선통신과 방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진 이용자에 대해 위약금 없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내년 2월부터 주거시설 피해로 서비스 해지가 필요한 이용자는 재난 재해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통신사에 제출하면 약정 할인반환금, 장비임대료 할인반환금, 장비 분실·파손에 따른 변상금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 1분기 3만원대 5G요금제 최저구간을 신설과 상반기 3~4종의 중저가 단말 출시 유도, 알뜰폰 요금제 출시 등 국민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지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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