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장을 보던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살인 혐의 김성진 신상. 경찰은 지난 4월 29일 김성진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했다. 서울경찰청
김 씨는 지난 4월 22일 미아동 한 마트에서 진열된 흉기로 일면식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40대 여성도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공격을 중단했다.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는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형을 구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