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직원 사망 관련 삼바 근로감독 결과 발표…"사망 직원 괴롭힘 관련 근거 확인 못해"

정기홍 승인 2024.01.23 23:27 | 최종 수정 2024.01.24 01:22 의견 0

고용노동부가 바이오의약품 CDMO(위탁개발생산)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망 사고와 관련한 근로감독에서 폭언 등을 경험한 직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숨진 직원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23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언론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근로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례와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전경. 삼성바이오로직스

앞서 고용부는 이 회사 직원인 20대 남성이 지난해 11월 16일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청원을 접수, 같은 달 22일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사망한 직원을 괴롭힌 구체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 면담 등을 통해 괴롭힘 여부를 확인해봤는데 명확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유족 측도 이에 대한 별도의 진정이나 문제 제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고용부가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자 751명 중 417명(55.5%)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직접 당하거나 동료가 당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중 571명(76%)은 사업장의 조치가 적절치 않았다고 답변했다.

또 216명이 연장근로 한도를 넘겨 장시간 근로를 했으며 이 중 89명은 총 3000만 원의 연장수당을 받지 못했다. 임신 근로자에 금지하고 있는 시간외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도 확인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고용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시정지시서는 받지 못한 상태이나 고용부의 시정지시를 즉시 이행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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