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무회의, '단통법'시행령 개정…"통신사 변경 때 지원금 더 준다"

정기홍 승인 2024.03.06 16:28 | 최종 수정 2024.03.07 08:54 의견 0

이동통신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이통업체는 신규가입·기기변경·번호이동 등 가입 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다르게 줄 수 있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책 설명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실제로 통신3사의 지원금이 두 배 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며 “마케팅 경쟁을 가로막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크게 늘어날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금은 소비자 차별을 금지한다는 이유로 통신사들이 번호이동 고객들에게 지원금을 줄 수 없었다. 하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통신사가 최대 50만 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통신사들이 지원금 경쟁에 나서면서 자연스럽게 가계 통신비를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단통법을 시행했던 이전과 같은 치열한 경쟁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그 이유로는 많은 소비자들이 가족결합, 기기 간 결합 등 각종 결합 혜택을 받고 있어 다른 통신사로의 이동이 쉽지 않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상한선이 마련된 것이지 지원금 규모는 통신사 재량이어서 경쟁이 무조건 활성화된다고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예상했다.

다른 관계자는 “지원금이 번호이동 유인책은 될 수 있지만 통신업계에서 손해 보는 장사를 하진 않는다. 요금제에서 다 챙겨가는, 조삼모사격이 장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단말기 교체 등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고 번호이동 고객들은 결합할인 등 다른 부분의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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