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대표로 재선임해 달라"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가처분 신청 각하
임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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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9 23:24 | 최종 수정 2024.10.30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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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을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선임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9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이 같은 가처분을 "신청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어도어는 오는 30일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어도어는 지난 8월 이사회를 열고 민 전 대표를 해임한 뒤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법원에 하이브가 자신을 대표로 재선임해야 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어도어는 지난 17일 임시주총을 열고 민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민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는 다음 달 2일부터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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