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대표로 재선임해 달라"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가처분 신청 각하

임지연 승인 2024.10.29 23:24 | 최종 수정 2024.10.30 01:18 의견 0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을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선임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9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이 같은 가처분을 "신청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 5월 3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오른손을 머리로 올리고 있다. KBS 중계방송 캡처

어도어는 오는 30일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어도어는 지난 8월 이사회를 열고 민 전 대표를 해임한 뒤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법원에 하이브가 자신을 대표로 재선임해야 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어도어는 지난 17일 임시주총을 열고 민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민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는 다음 달 2일부터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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