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시세조종·부정거래 엄격 처벌”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의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엄격한 감시와 처벌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한 ‘가상자산시장 조사 업무 규정’ 제정안을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내용은 이상거래 감시와 조사, 조치 등으로 예고기간은 오는 28일부터 5월 7일까지다.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가 발생한 경우 거래 유의 안내, 풍문 등 사실조회 및 결과 공시, 주문의 수량 및 횟수 제한, 거래중지 등 이용자를 보호하는 조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