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임대주와의 임차료 조정 협상이 결렬된 전국 17개 점포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해지 통보 점포의 근로자들은 물론 점포를 이용하던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져가고 있다.

홈플러스가 임대주와의 임차료 협상 결렬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서울 강서구 가양점 전경. 정기홍 기자

18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법원에 계약해지를 신청한 점포는 △서울 가양 △서울 잠실 △경기 고양 일산 △경기 시흥 △경기 수원 원천 △경기 안산 고잔 △경기 화성 동탄 △인천 계산 △인천 숭의 △인천 논현 △충남 천안 신방 △충남 천안 △충남 조치원 △대구 동촌 △울산 북구 △부산 감만 장림 등 17개이다.

홈플러스는 총 126개 점포 중 68개의 임차 점포를 보유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이 중 임대주가 지자체인 점포와 기업회생절차 개시 전에 폐점이 확정된 7개를 제외한 61개 임차 점포의 임대주들과 임대료 조정 협상을 해왔다. 총 119조 원대다.

이에 지난 15일까지 홈플러스가 요구한 조건에 답변을 하지 않은 점포 17개를 법원의 계약 해지 승인을 받아 통보했다.

해당 홈플러스 매장 근로자들은 폐점 및 계약 해지 소식이 알려지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계약 해지 통보가 바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며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는 6월 12일까지 계약해지를 통보한 17개 점포 등 44개 점포 임대주와 협상을 계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 해지 통보 점포 모든 직원의 고용은 보장할 예정”이라며 “임대주와 합의가 되지 않아 폐점이 되더라도 '고용안정지원제도'를 통해 인력 재배치와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