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공무원이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3일 충북 충주시 소속 공무원 A(55)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부천 원미경찰서 전경. 원미경찰서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전날 경찰이 신청한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 씨를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할 방침이다.

A 씨는 지난 3월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B 양을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범행 중 마주친 B 양 어머니를 다치게 했다.

경찰은 당시 A 씨의 성범죄 정황을 발견한 B 양 어머니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피의자 조사 등을 거쳐 A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충주시는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를 통보받고 A 씨를 직위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