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기간에 무려 3000억 원대를 횡령한 경남은행 전 간부 이 모 씨가 징역 35년형을 확정받았다. 금융권 사상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이다.
이 씨와 가족들은 빼돌린 돈으로 초호화 생활을 누려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지난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추징금 159억 4629만 원에 대해선 파기환송 결정으로 2심으로 돌려보냈다. 이 씨가 압수당한 금괴(골드바)의 가치를 재판 선고 시점의 시세로 재산정 하라는 취지다.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가 횡령자금으로 환전한 골드바. 서울중앙지검
이 씨는 2008~2022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77차례에 걸쳐 총 2988억 원을 빼돌렸다.
이 씨는 PF 시행사들이 대출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로 서류를 꾸며 대출을 실행하고, 시행사들이 낸 대출 원리금을 빼돌리는 등의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
이 돈은 자기 가족과 지인의 계좌 등에 이체했다.
또 자신의 횡령 사실을 숨기려고 다른 시행사의 대출 계좌로 송금하기도 했다.
이씨의 아내가 김치통에 은닉한 현금과 수표. 서울중앙지검
이 씨와 가족들은 14년간 8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이고 고가의 명품을 구매하는 등 월평균 7000만원이 넘는 돈을 펑펑 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씨는 횡령 자금을 골드바·상품권 구매, 골프·피트니스 회원권 구매, 생활비와 자녀 유학비, 주식 투자 등에 사용했다.
금융당국이 조사를 시작하자 이 씨 가족은 도주에 적극 가담했다.
이 씨의 친형은 총 44억 원을 현금화하는 데 도움을 줬고, 이 씨가 범죄수익을 숨겨둔 오피스텔의 보증금과 월세를 납부해주며 관리를 도맡았다.
이 씨의 아내는 현금을 수표로 바꿔 김치통 안에 숨겨두기도 했다.
검찰은 이씨가 차명으로 보유했던 오피스텔 3곳에서 1㎏짜리 골드바 101개와 현금 45억원, 미화 5만 달러 등을 찾아내 압수했다.
이 씨의 친형과 아내, 자금 세탁을 도운 일당 7명 모두 실형이 확정됐다.
또 금융위원회는 경남은행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중징계를 내렸고, 관련된 임직원 역시 정직에서 견책까지 징계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