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스케치]“잘못 찍었잖아” 전북 군산서 50대남 딸 기표 용지 찢는 등 전국 투표장 불상사들

정기홍 승인 2024.04.10 16:53 | 최종 수정 2024.04.10 16:59 의견 0

제22대 총선 본투표 날인 10일 투표 용지를 찢거나 기표소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선거 관련 소동이 벌어졌다.

10일 오전 경남 진주시의 한 투표장 입구 모습. 정창현 기자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전북 군산시 삼학동의 한 투표소에서 50대는 함께 투표소에 온 20대 자녀가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지를 찢었다.

이 50대는 기표를 마친 자녀의 투표지를 확인한 뒤 후보를 잘못 찍었다면서 투표 용지를 훼손했다.

선관위는 이 표를 무효표 처리하고 고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공직선거법에는 투표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돼 있다.

대전 서구에서는 총선 출마자가 투표소에서 기표대 막고 “투표 용지 바꿔달라”며 소란을 피우다가 선관위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다.

대전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서구의 한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며 투표를 방해한 혐의로 총선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투표를 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았다 투표지를 바꿔 달라며 소란을 피우고 투표 관리관의 제지에도 일부 기표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해 다른 사람의 투표를 방해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인은 투표 목적으로만 투표소에 출입할 수 있고, 투표소 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날 오전 8시 26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투표소에서는 40대 유튜버가 자신의 투표 모습을 촬영해 실시간으로 인터넷 방송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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