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작업 안 하겠다?....건설노조, 건설업체에 "월례비 없애라" 공문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2.28 13:28 의견 0

전국건설노동조합이 건설사에 월례비 지급 관행을 없앨 것을 요구하며 대신 장시간·위험 작업도 오는 3월 2일부터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타워크레인 노동자의 월례비 수수를 강요 행위라고 주장하며 ‘건폭(건설현장 폭력배)’으로 표현하며 잘못된 노동 관행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28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조에 따르면, 지난 27일 ‘건폭 매도 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건설협회에 ‘타워크레인 월례비 및 장시간 노동, 위험 작업 근절 촉구의 건’ 공문을 발송했다.

건설노조는 공문에서 “월례비 근절 방침을 재확인한다. 만연한 월례비를 대가로 한 장시간 노동과 위험 작업 근절을 위해 회원사들에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월례비는 타워크레인 기사를 고용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업체가 아닌 하청 업체들이 주는 일종의 수고비다.

건설노조는 지난 2018년에도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금품수수 행위(월례비 등)를 근절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건설협회에 보낸 바 있다.

건설노조는 주52시간 초과근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을 위반하는 장시간·위험 작업을 중단하고 건설사가 이를 강요할 경우 법에 따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틈만 나면 작업장 안전을 외쳐오던 건설노조가 그동안 법을 어겨가면서 장시간 작업 등을 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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