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의힘은 표결 불참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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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18:50 | 최종 수정 2023.04.2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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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직능 단체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던 간호법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간호사 직역을 의료법에서 떼내 법적 지위를 독자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의료 직군은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을 참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항의의 표시로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국민의힘 최연숙(간호사 출신) 의원과김예지 의원(시각장애인·이상 비례대표)은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에서도 이원욱 의원과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은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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