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에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 신문법 위반 검토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9.06 20:08
의견
0
문화체육관광부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한 보도를 한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의 신문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다.
문체부는 6일 "'가짜뉴스 퇴치 TF' 내부 대응팀을 가동해 사건 전모를 추적·분석 하고 있다"며 "뉴스타파 보도 내용·과정에서 신문법상 위반 행위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뉴스타파의 등록 지자체인 서울시 등과 협조해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어 "뉴스타파의 인터뷰 과정과 보도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해당 가짜뉴스가 일부 방송과 신문으로 유통·재생산 되는 악순환의 전파 과정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이와 관련 "2002년 대선 때 '김대업 가짜뉴스'를 떠올리게 한다"며 "공작하는 행태들이 조직적이고 추잡하게 악성 진화해 '가짜뉴스 카르텔 합작 사건'으로 등장했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언론의 신뢰와 공정성을 형편없이 망가뜨리는 사안"이라며 "문제의 가짜뉴스 생산·전파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카르텔적 역할 분담 의혹 등을 밝혀달라는 국민적 분노와 요구에 적극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사이렌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