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2일 지난 2018년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의 1조 3항인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효력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설정 5년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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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