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수가 왜 그랬을까?"···검찰, '황의조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친형수 구속 기소

정기홍 기자 승인 2023.12.09 01:30 의견 0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장혜영)는 8일 축구선수 황의조(31·잉글랜드 노리치시티)의 친형수 A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및 특가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의 조사와 포렌식 분석, 휴대전화와 편지 분석, 계좌와 통화내역 확인 등 보완 수사를 한 결과, A 씨가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황의조에게 고소 취소를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황의조의 불법촬영 관련 혐의는 경찰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유포된 영상의 삭제를 의뢰했다고도 밝혔다.

황의조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던 A 씨는 지난 봄 남미 여행 때 사용할 휴대전화가 마땅치 않다며 황의조가 과거 사용하던 아이폰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황의조가 준 휴대전화엔 잠금 설정이 돼 있지 않았다고 한다.

이 후 지난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인물이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에서 “황의조가 많은 여자들과 애인 관계인 것처럼 행동하며 잠자리를 가진 후, 해외(리그)로 복귀해야 한다는 이유로 관계 정립을 피했다”며 “자신뿐 아닌 수많은 여성이 황의조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황의조가 불특정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영상과 사진이 해당 계정에 올라왔다.

또 황의조에게는 다이렉트 메시지(DM)을 통해 ‘아직 영상이 더 남았다’고 협박했다.

경찰은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인물이 친형수 A 씨였다고 판단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지난달 16일 A 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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