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동료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하고 무단결근한 직원을 해고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뒤 직위해제됐던 공무원 A 씨를 직권면직했다. 직권면직이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고다.
시가 근무 평가에 따라 직권면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 로고
시는 지난 2일 A 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권면직 여부를 심의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근무평정에서 최하위 근무 성적인 '가'를 받았었다. 다른 3명도 '가'를 받았다.
지난해 10월 중순부터는 병가 결재를 받지도 않고 무단결근했다. 또 노조를 설립한 뒤 직원들에게 가입을 종용하고, 거부하는 직원에게 폭언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
A 씨는 12월 진행된 '가' 평정 대상자 1차 교육(2주)에 불참해 직위해제 됐다. 나머지 3명은 교육을 받아 다른 부서로 전보됐다.
A 씨는 2차 교육(3개월)에도 계속 불참했고 지난해 말부터는 전화, 문자, 우편 등 시에서 보내는 연락에 일절 응답하지 않았다.
이에 시는 관보에 A 씨에 대한 처분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