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인 김혜경, ‘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150만 원

정기홍 승인 2024.11.14 17:24 의견 0

경기도청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14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 씨 측은 항소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는 선출직 공직자의 배우자가 관련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씨가 기소된 혐의는 대선 당시에 이뤄져 이 대표의 의원직 상실과는 무관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국면이던 2021년 8월 수행비서였던 배모 씨가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과 경기도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 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올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배 씨가 김 씨의 묵인 아래 기부 행위를 한 것이고, 김 씨와 배 씨 사이에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식당 모임은 이 대표의 선거 활동과 관련된 모임이었고 배 씨가 관여한 것이 매우 적극적”이라며 “배 씨의 행위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였고 결국 피고인과 배 씨 사이 공범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제공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 측은 “항소심에선 검찰이 정황이라고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 하나하나 밝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원의 판단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나와 주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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