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수만 제기한 '신주취득 금지' 가처분 인용…카카오, SM 지분 확보 제동

하이브는 'SM 쟁탈전'에 유리한 고지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3.03 20:24 의견 0

법원이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전 총괄프로듀서가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3자배정 유상증자, 전환사채(CB) 발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 전 총괄의 만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3일 이 전 총괄이 SM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CB 발행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법원은 인용문에서 최근의 SM엔터·카카오 연합과 하이브 간의 다툼이 경영권을 놓고 벌어지는 분쟁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이 전 총괄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화우는 결과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통해 SM엔터 현 경영진의 신주 발행 결정이 회사의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위법한 시도였음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SM엔터의 이사회는 지난달 7일 카카오를 대상으로 총 9.05%의 3자배정 유상증자와 CB 발행을 결정했다. 이에 이 전 총괄과 하이브는 법원에 가처분 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카카오의 SM엔터 지분 취득 계획에 급제동이 걸렸다.

이에 반해 하이브는 이 전 총괄 측의 지분 14.8%를 인수하고 최근 공개매수로 일부 지분까지 추가 취득해 SM엔터 인수에 유리한 상황이 됐다.

하지만 카카오는 SM엔터 인수를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이날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과 SM엔터 측은 이달 말 주주총회를 앞두고 치열한 설전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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